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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도우미 외모 비하로 말다툼 시작하더니…동료 잔혹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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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철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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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노래방 도우미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로 B씨가 자신을 꾸짖자 서로 말다툼하고 이후에는 자기 주거지 건물 옥상에 데리고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다.

    B씨를 폭행한 일로 가중 처벌받을 것을 오려한 A씨는 또 다시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목을 졸라 기절시킨 행위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범행 직후 욕설과 함께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고법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B씨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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